SUPPORT국민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내용을 보고 나에게 맞는 국비지원 유형과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
National Expense Support Expansion구직자·직장인 국비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자·재직자·자영업자 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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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
300~500만원직종 취업률별 자부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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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수당
월 최대 61만 6천원훈련장려금 11만 6천원,
국민취업제도 유형에 따라 추가 수당지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국민취업제도 참여 후 취업성공 시
01훈련대상만 15세 이상의 구직등록을 한 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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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훈련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 ※ 정확한 훈련대상 여부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
02지원내용국비지원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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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취제 1유형 및 2유형 중 특정계층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훈련비 80~100%지원
- 국취제 2유형 중 청년 및 중장년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훈련비 80~85%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자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훈련비 45~85%지원
- 비정규직 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계좌한도 100만원 추가지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인 자 계좌한도 200만원 추가지원
- 월별 소정 훈련일수의 80%이상 출석할 경우 월 최대 116,000원까지 훈련장려금 지급
- 국취제 1유형 지원사업 참여자는 월 최대 50만원을 6개월까지 추가지급
- 국취제 2유형 지원사업 참여자는 월 최대 28만 4천원을 6개월가지 추가지급
- 국취제 참여 후 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원의 성공수당 지원 (국취제 지원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기간에 취업한 경우 지급)
- 취업 후 6개월 근무 시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 지급
03훈련신청 절차국비지원교육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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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으로 과정상담
전화 또는 온라인
문의를 통해 상담 -
국민내일배움카드발급
교육동영상 시청,
훈련과정 탐색 후
계좌발급신청 -
구직훈련 및 상담
1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방문 -
훈련과정등록
HRD-Net을 통해
원하는 과정 신청 -
훈련과정수강
강의 수료 및
자격증 취득 -
취업성공
맞춤 컨설팅으로
취업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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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으로 과정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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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발급신청
교육시간에 따라 신청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계좌발급 전 교육기관에서 수강받을 과정을 미리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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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동영상 시청
HRD-Net(www.hrd.go.kr) 개인회원 가입 후 ‘훈련안내 동영상’ 시청, 최근 시청일 확인 -
훈련과정 탐색
HRD-Net(www.hrd.go.kr) 접속하여 훈련과정을 검색훈련기관 방문상담(과정내용, 시설 등 확인), 훈련상담신청서 작성
구직훈련 및 상담
탐색한 훈련과정이 140시간 이상일 경우 고용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구직훈련 및 상담이 진행되며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참여자는 구직훈련 및 상담이 생략되지만, 훈련 상담을 희망할 경우 실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