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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환급제도
Business owner refund system고용보험환급제도로 최대 90%까지 지원받으세요!
고용보험환급 제도란?
회사(사업주)가 직원의 교육비를 지불하고, 정부로부터 교육비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최대 90% 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규모에 따라 교육비 지원 비율이 상이합니다.
01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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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기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입니다.
02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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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지원 대상기업: 90% / 1,000인 미만 기업 : 60% / 1,000 이상 기업 :40% (교육비의 20% 내외)
- 미수료자 중 진도율이 50~100%인 학습자 : 기업규모에 따른 환급금 * 진도율 * 0.8
03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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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직종별 NCS단가에 훈련시간과 환급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환급비율은 기업규모별 비율 적용)
- 교육비 전액 납부 후 수료자에 한해 환급되며, 위탁계약서에 기재된 비용수급 사업장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미수료자의 진도율이 50% 이상인 경우 진도율에 따라 환급액 차등 지원
- 과정 종료 후 12주 ~ 24주 이내 회차별로 개인별 환급됩니다.(혹은 정부지원금이 휴넷에 입금된날로부터 30일 이내 환급)
04이용방법(수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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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강의 신청하기
회사 또는 개인이 고용보험환급제도로 강의 신청 : 교육비는 전액 선결제되어야 하며, 학습종료 후 환급이 진행됩니다. 법인카드 결제 또는 사업장 명의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으로 진행해주세요!
(법인카드 또는 회사가 교육비 입금)STEP 02.위탁계약서 제출
회사에서 에듀윌원격국비교육원에 훈련을 위탁하여 진행하겠다는 위탁계약서를 제출해주세요. 아래 이메일로 양식 제출 가능합니다.
(iklee@eduwill.net/회사 직인날인 필수)STEP 03.학습하기
개인 별 학습 및 강의 수료
(카톡/메일로 학습이 안내됩니다. 수료기준을 확인하시어 학습기간 내 열심히 수강해주세요!)STEP 04.수료
학습종료 후 최대 14일 내 수료여부가 결정되며,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응시 대상자인 경우, 학습종료 후 7일 이내 1회 평가/과제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 수료증 발급경로 : 나의강의실>증명서발급 * 재응시대상 : 진도율80%이상, 평가항목 모두 응시
(수료기준 충족 필수)STEP 05.환급급 신청
수료기준 충족 시 교육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종료 1개월 후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환급금 신청 가능합니다.
* 환급대상 : 수료자 또는 미수료자 중 진도율 50% 이상 * 환급절차 : 나의강의실→결제증빙 다운로드→직업훈련포털(hrd.go.kr) 결제증빙 첨부하여 신청.STEP 06.환급받기
수료기준 충족 시 교육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규모에 따라 환급율 상이하며, 미수료자의 진도율이 50% 이상인 경우 환급액이 진도율에 따라 차등 지원 됩니다.)05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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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아래 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재직자는 고용보험환급으로 수강료의 최대 90%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업분류 500명 이하 1. 제조업 300명 이하 2. 광업
3. 건설업
4. 운수업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00명 이하 9. 도매 및 소매업
10. 숙박 및 음식점업11. 금융 및 보험업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00명 이하 13. 그 밖의 업종
▶ 제도문의 :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