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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환급제도

Business owner refund system
우리 직원들이 들었으면 하는 강의, 교육비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고용보험환급제도로 최대 90%까지 지원받으세요!

고용보험환급 제도란?

회사(사업주)가 직원의 교육비를 지불하고, 정부로부터 교육비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최대 90% 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규모에 따라 교육비 지원 비율이 상이합니다.

01지원대상
  •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기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입니다.
02지원금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 / 1,000인 미만 기업 : 60% / 1,000 이상 기업 :40% (교육비의 20% 내외)
  • 미수료자 중 진도율이 50~100%인 학습자 : 기업규모에 따른 환급금 * 진도율 * 0.8
03지원내용
  • 훈련직종별 NCS단가에 훈련시간과 환급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환급비율은 기업규모별 비율 적용)
  • 교육비 전액 납부 후 수료자에 한해 환급되며, 위탁계약서에 기재된 비용수급 사업장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미수료자의 진도율이 50% 이상인 경우 진도율에 따라 환급액 차등 지원
  • 과정 종료 후 12주 ~ 24주 이내 회차별로 개인별 환급됩니다.(혹은 정부지원금이 휴넷에 입금된날로부터 30일 이내 환급)
04이용방법(수강절차)

STEP 01.강의 신청하기

회사 또는 개인이 고용보험환급제도로 강의 신청 : 교육비는 전액 선결제되어야 하며, 학습종료 후 환급이 진행됩니다. 법인카드 결제 또는 사업장 명의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으로 진행해주세요!

(법인카드 또는 회사가 교육비 입금)

STEP 02.위탁계약서 제출

회사에서 에듀윌원격국비교육원에 훈련을 위탁하여 진행하겠다는 위탁계약서를 제출해주세요. 아래 이메일로 양식 제출 가능합니다.

(iklee@eduwill.net/회사 직인날인 필수)

STEP 03.학습하기

개인 별 학습 및 강의 수료

(카톡/메일로 학습이 안내됩니다. 수료기준을 확인하시어 학습기간 내 열심히 수강해주세요!)

STEP 04.수료

학습종료 후 최대 14일 내 수료여부가 결정되며,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응시 대상자인 경우, 학습종료 후 7일 이내 1회 평가/과제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 수료증 발급경로 : 나의강의실>증명서발급 * 재응시대상 : 진도율80%이상, 평가항목 모두 응시

(수료기준 충족 필수)

STEP 05.환급급 신청

수료기준 충족 시 교육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종료 1개월 후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환급금 신청 가능합니다.

* 환급대상 : 수료자 또는 미수료자 중 진도율 50% 이상 * 환급절차 : 나의강의실→결제증빙 다운로드→직업훈련포털(hrd.go.kr) 결제증빙 첨부하여 신청.

STEP 06.환급받기

수료기준 충족 시 교육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규모에 따라 환급율 상이하며, 미수료자의 진도율이 50% 이상인 경우 환급액이 진도율에 따라 차등 지원 됩니다.)
05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아래 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재직자는 고용보험환급으로 수강료의 최대 90%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업분류
500명 이하 1. 제조업
300명 이하

2. 광업
3. 건설업
4. 운수업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0명 이하

9. 도매 및 소매업
10. 숙박 및 음식점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0명 이하
13. 그 밖의 업종
▶ 우선지원 대상기업 분류 기준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도문의 :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