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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국민취업지원제도

국비지원내용을 보고 나에게 맞는 국비지원 유형과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National Period Strategy
과정평가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01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I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x최대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요건심사형 (15세~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 이하)
  • 취업 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 청년 (18세~34세)

  •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 5억원 이하
  • 취업 경험 : 무관

선발형 - 비경제활동(비경활) (15세~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
  • 취업 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취업활동비용 (월 28만 4천원x최대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15세~69세)

  • 소득 : 무관
  • 재산 : 무관
  • 취업 경험 : 무관

청년 (18세~34세)

  • 소득 : 무관
  • 재산 : 무관
  • 취업 경험 : 무관

중장년 (35세~69세)

  •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무관
  • 취업 경험 : 무관
02지원내용

I 유형 참여자 : 월 50만원, 최대 6개월 구직촉진수당 지급, II 유형 참여자 : 월 28만 4천원, 최대 6개월 취업활동비용 지급

취업지원서비스

진단 · 경로설정 이미지

진단 · 경로설정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참여수당

의욕 · 능력증진

의욕 · 능력증진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작성, 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집중 취업알선

집중 취업알선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동행면접 등

지원금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I 유형 참여자에게 300만원(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취업활동비용

취업활동비용

II 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 지원제외 학업이나 군복무 등의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생게급여 수급자 구직급여 수급자

03지원 절차

0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 활동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7.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