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 경로설정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참여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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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x최대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활동비용 (월 28만 4천원x최대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I 유형 참여자 : 월 50만원, 최대 6개월 구직촉진수당 지급, II 유형 참여자 : 월 28만 4천원, 최대 6개월 취업활동비용 지급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참여수당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작성, 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동행면접 등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I 유형 참여자에게 300만원(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II 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 지원제외① 학업이나 군복무 등의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② 생게급여 수급자 ③ 구직급여 수급자
01. 신청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 활동의무 이행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07. 사후관리